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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사료 조단백질 함량 줄이는 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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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사료 조단백질 함량 줄이는 고시안 행정예고
 
9'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29일까지 의견 접수
 
양돈사료의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줄이는 내용을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이 9일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고시안이 통과되면 조단백질 함량이 기존보다 낮은 사료가 공급됩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중 양돈사료 관련 개정안@농식품부

이번 개정 고시안은 앞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련해 영양전문가와 사료업계를 중심으로는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양돈사료의 명칭을 보다 단순화합니다. 포유자돈과 이유돈전기를 '포유자돈(~이유 초기)'으로, 육성돈전·후기를 '육성돈(25~65kg)'으로, 비육돈전·후기를 '비육돈(65kg~출하)'으로 각각 명칭을 통합합니다. '번식용 웅돈'은 명칭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이들 각 사료 명칭(구간)별 조단백질 상한치를 1~3%포인트 감축 제한합니다. 새 조단백질 제한 기준은 포유자돈은 20% 이하(3%), 이유돈은 19% 이하(2%), 육성돈은 16% 이하(2~3%), 비육돈은 14% 이하(2~3%), 번식용 모돈은 15% 이하(1%), 임신돈은 13% 이하(3%), 포유돈은 19% 이하(1%) 등입니다.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9일까지 농식품부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mafra/355/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NCUyRjMyODE0NiUyRmFydGNsVmlldy5kbyUzRg%3D%3D)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이유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Net-Zero) 선언(2020)을 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는 앞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UN에 제출한 바 있어,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부담을 보다 감소하도록 사료공정을 개선하고 그 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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