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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왕겨·쌀겨, 폐기물서 제외

작성일 2021-09-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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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왕겨·쌀겨, 폐기물서 제외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서 폐기물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인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이를 즉시 적용했다고 밝혔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농업부산물로 방치되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적음에도 폐기물배출자신고 등 여러 폐기물 규제를 받고 있어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축산단체와 농협은 축산농가의 깔집대용 농업부산물 활용을 저해하는 환경개선을 위해 왕겨 등의 폐기물관리법 적용제외를 위한 대정부대국회 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갖추어 먼저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 왕겨·쌀겨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유역(지방)환경청에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왕겨·쌀겨는 순환자원 심사절차 중에서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시험분석 결과서, 배출 및 처리 관련 인허가 서류 등 각종 서류 제출도 면제하여 최소한의 서류심사와 현장 육안검사만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왕겨와 쌀겨가 재활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민의 목소리를 경청,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해 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라면서, “금번 조치로 축산농가들이 생업현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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