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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제 실태조사

작성일 2021-09-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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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축산물 이력제 실태조사
 
20개 단속반 편성
 
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이행실태를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해 수입 소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수입 소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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