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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AI·FMD' 가축전염병 3종 방역 대책 발표

작성일 2021-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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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AI·FMD' 가축전염병 3종 방역 대책 발표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기간 선포
살처분 범위 초기 2‘500m 내 전축종적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에 대한 3종 방역 대책을 내놨다.
 
ASF 경우 강원 중남부 지역의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강원·경기 북부를 중점 관리 지역에서 강원 중부까지 관리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농장 단위 방역 시설을 접경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남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위험 농장을 심층 컨설팅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속출함에 따라 AI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철새 도래지 예찰을 109개소로 늘리는 한편 소하천이나 저수지, 농경지까지 확대된다. 또한 기존 234개 지점에 대한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권고에서 나아가 260개 지점에 대해 출입통제가 의무화된다.
 
가금 농장에 대해서는 우수농가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하고 미 보완 시 과태료를 부과한 기존 방침에서 사육 제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한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도 기존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 위험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살처분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발생농장 3km 이내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며, 10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FMD의 경우 20191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관리 강도가 높아진다. 평시 연 2회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 주기를 위험지역은 조기에 일제히 접종하고 백신 재고 물량도 3~4개월분으로 확대된다. 가축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 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이 실시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축산 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는 '(국번없이) 1588-9060/4060'로 하면 된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3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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