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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탕용 닭 담합’ 규정…가금업계 반발

작성일 2021-10-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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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탕용 닭 담합규정가금업계 반발
 
하림 등에 251억 과징금 부과
농식품부 주도 수급조절 외면
닭고기 소비 위축 우려도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금업계의 삼계탕용 닭고기(삼계)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했다. 한번 오르면 떨어질지 모르는 공산품과 달리 커피 반 잔 값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삼계 가격이 유지되는 등 수시로 폭락 및 제자리걸음하는 농축산물 가격 구조와 이에 따른 농가들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7월부터 20177월까지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인정,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주식회사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39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가격 상승을 위해 출고량 조절도 도모했다는 것.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참프레는 출고량 조절엔 가담했지만, 가격 담합엔 가담하지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도한 가운데 진행된 수급조절 행위였다는 가금업계의 주장을 묵살했다.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당시 수급조절 회의에 농식품부 담당자들이 참석했지만, 이조차 구체적이지 않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육계협회 "처분 납득 못해"
닭고기 소비 악영향 우려도
 
가금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해당 닭고기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담합 제재 결정을 반박했다. 농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수급조절을 생산자 단체에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공정위가 지적했지만, 해당 기간 삼계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적발 기간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추이를 보면 정삼계 45~551마리 기준 20117~122396, 20122404, 20132556, 20142403, 20152354, 20162324, 20171~72484원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았다.
 
이런 가금업계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 관련 업계가 닭고기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기 위해 가격 결정 구조에 개입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 공정위 발표로 인해 닭고기 값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이 소비자 사이에 확산될 수 있어 닭고기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가격 추이는 차 한 잔 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가 닭고기산업의 특성과 실태,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소비자 후생 기여, 닭고기사업자의 만성적인 영업적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 등에 대해선 귀를 막고 오직 적발만을 고집하는 느낌이 짙다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였음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납득할 만한 처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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