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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 수입축산물 시정절차 마련

작성일 2021-10-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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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 수입축산물 시정절차 마련
 
식약처,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요령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입검사 결과 위해(잔류물질, 식중독균 등)가 확인된 경우 3개월 이내 시정조치 결과 제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수출국 정부에 수입중단 제재조치 등 시정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물 수입 검사 시 부적합 판정된 축산물(다만 전반적 변질, 이물 검출 등 전량 부적합 판정된 경우로 한정)을 대상으로 5회 연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검사의 종류를 정밀?무작위검사에서 현장검사까지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오는 21, 28일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나라 PC 영상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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