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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시설 신고기한 연장

작성일 2021-1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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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분뇨 활용 유기질비료 시설 신고기한 연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처리 2공동자원화 3민간사업장 4년 유예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배출시설 신고기한이 운영 주체에 따라 2~4년 연장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의해 가축분뇨 처리 대란이 우려된다는 축산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기존 20211231일까지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1231일까지, 공동자원화시설과 농축협공동퇴비장 및 민간 사업장은 각각 20241231일과 2025123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 최종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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