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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 추가

작성일 2021-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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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추가
 
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공포
토끼질병 3‘3종 전염병추가
야생동물 수입 검역 강화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 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이 포함된다. 또 가금전염병 중 하나인 뉴캐슬병 발생 농장에 대해 살처분 조치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개정·공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우려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신설하면서 남은 음식물의 농장 내 반입 제한 등 방역 조치 근거를 강화했다. 또 제1종 가축전염병인 뉴캐슬병은 국내에서 약 10년 동안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청정 상황을 유지하고 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해당 질병이 발생 시 살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토병)을 추가하고 현행 5일인 야생동물의 검역기간을 축종별·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해 조정하는 등 해외 야생동물의 수입 검역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끼목은 15, 식육목 10, 박쥐 180일 등이다.
 
또 광견병 혈청검사 수수료를 현행 55000원에서 11만원으로 현실화했고 닭·오리 사육 농가가 입식 사전신고를 하는 경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과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점검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확인 점검표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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