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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필지별 전환’ 내년 4월 15일 시행

작성일 2021-1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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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필지별 전환내년 415일 시행
 
농식품부, 일부개정령안 공포
작성대상 1000㎡→모든 농지로
 
20224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이 아닌 필지별로 전환된다. 작성대상도 현행 1000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 전체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 내년 4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 정보를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별 농지정보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 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3000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2~’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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