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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작성일 2021-1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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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시행
 
야생동물 검역기간 신설 등 주요 내용 담겨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14일 개정·공포돼 시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3종 가축전염병의 추가(토끼질병) 및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기간이 신설됐다.
 
또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추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 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캣슬병방역 강화와 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검역물 관리 개선, 광견병 혈청검사 실제비용 등을 고려 검사수수료 책정, ·오리 입식 사전신고 시 확인 점검표 추가 등이 마련됐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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