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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영농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시급”

작성일 2021-10-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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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영농 상속공제 기준 현실화 시급
 
기업상속 공제 비해 턱없이 낮아 역차별바로잡아야
 
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한도가 기업상속 공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영농승계자 및 후계자들 사이에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사진)“2008년까지 최대 2억원이었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16년부터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으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1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농지가격 상승 및 농업의 규모화를 감안했을 때, 농축산부문 영농상속 공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운천 의원은 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한우 100마리 규모 사육 농장의 소 값만 6억원~7억원에 달하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축산업계의 후계자 확보를 막고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와 농가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권의 경우 농지 표준공시지가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많아 축산농가와 후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상속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생물자산(가축)은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운천 의원은 축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 강화는 축산농가의 신규 허가 취득이 어려워지고 기존 축사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법률개정을 통해 충족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기준으로 확대와 상속인 요건 완화 등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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