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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작성일 2021-10-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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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오리 입식 신고 서류 강화
소독·방역시설 가동 확인 필수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 3종이 추가됐다. 야생동물 수입 검역기간이 늘었다. 닭 전염병인 뉴캐슬병발생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졌다. 광견병 검사수수료가 2배 인상됐다. ·오리 입식을 위해서는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정상가동 확인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4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3종 가축전염병에 토끼질병토끼출혈병 토끼점액종증 야토병 등 3종을 추가했다. 해외 야생동물의 축종·전염병별 잠복기를 고려해 토끼목(15), 식육목(10), 박쥐목(180) 수입 검역기간을 연장했다.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 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 우려 물품에 남은 음식물을 포함시켰다. 닭 등 가금전염병 중 뉴캐슬병방역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지속적인 청정 상황 유지를 위해 발생시 살처분 명령 조치를 신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계무역 방식의 검역물 중 수입 허용 지역산이고, 실온 보관·유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검역증명서 첨부 없이 수입이 가능해졌다. 광견병 혈청 검사 수수료를 기존 55000원에서 11만 원으로 2배 올렸다.
 
·오리 입식 사전 신고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표를 작성해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독설비는 차량소독장치 신발 소독조 농장 출입구에 대인 소독 시설 등이며, 방역시설은 차량 진입 차단장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 울타리(또는 담장) 자연경계 방역실 물품반입창고 전실 야생동물 차단망 CCTV 등이 해당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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