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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 유지

작성일 2021-1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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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초기 예방적 살처분 적용범위인 500m 내 전 축종 기준이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0월 초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위험도 변화가 없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오는 28일까지 초기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앞으로 2주 단위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존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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