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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돼지 권역밖 도축 허용

작성일 2021-10-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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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돼지 권역밖 도축 허용
 
정부, 삼성식품() 추가 지정‘8대시설농가 국한
 
도축대란이 우려되던 경기북부권역내 양돈농가들의 권역외 출하가 일부 허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북부권역내 양돈농가들이 출하 가능한 도축장으로 경기남부권역의 인천 소재 삼성식품()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출하물량 증가시 지정 도축장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8대 방역시설을 완비,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합동점검을 통과한 농장에서 정밀검사를 거친 개체에 한해서다.
 
이와 함께 삼성식품()에서는 도축장 진입전 임상검사와 경기북부 및 남부권역 작업구분, 작업 후 차량 이동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권역의 경우 목요일과 금요일에만 도축이 가능하다.
 
이같은 방침은 경기북부권역내 돼지출하량이 이달 말 기준 월 72천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권역내 3개 도축장(포천농축산, 한양영농조합축산물처리장, 경기엘피씨)의 수용 가능물량은 67천두에 그치며 출하적체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식품()은 하루 2천두 작업(허가기준)이 가능하지만 현재 1168두의 도축이 이뤄져 추가 물량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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