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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금업계…공정위 처분 납득 ‘불가’

작성일 2021-10-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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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가금업계공정위 처분 납득 불가
 
7개 업체에 과징금 251억 부과
닭고기 가격 안정 목적의 수급조절
담합으로 단정은 과도해
 
가금업계가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삼계업체에게 과징금 251억여 원을 부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가금 업계는 비상상태다.
 
이러한 위기 속에 가금단체는 공정위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를 오가며 지속하고 있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이번 시위는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등 5개 가금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만 하던 시위는 지난 추석 이후부터 정부세종청사와 국회를 찾아 격일로 번갈아 가며 점심과 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 두 차례로 진행되고 있다.
 
가금단체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만 마련돼 있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물 생산 조정 등을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지만 절차·방법이 까다로워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금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원사와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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