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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개시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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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개시
 
농식품부·농협, 전면 개편
대상자 변동 수시로 반영
축종따라 교육 자동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인 농협 축산경제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 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교육내용도 축종별로 세분화하고, 고령축산농가의 교육참여 편의 등을 추가했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도 높였다.
 
교육내용도 축종별로 세분화해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수강하도록 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했다.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축산법에 따라 24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등록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축산관련종사자는 교육사이트(www.farmedu.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하여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신규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1회에 한하여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본인인증 없이 교육수강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접속하면 사육하는 축종에 따라 관련 교육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웹을 사용하여 모바일기기 사용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하여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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