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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한다”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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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한다
 
성명서, 농가와 협의없는 권고사항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책임 행정으로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이어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지반문하면서 특히 지난 117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에서 명확히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한 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회는 정부는 내년 228일까지 중요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획서를 강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정책자금을 제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는 법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이자 강압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정부가 이번 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한돈농가에게 강압적인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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