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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작성일 2021-11-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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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일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분뇨 장거리 이동 제한
 
다음달 1일부터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 2019~20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전국 9개 권역 구분해 권역 밖 이동 제한
 
전국을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전남 나주에서 전북 익산, 경북 영천에서 경남 양산으로 이동시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등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돼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인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해선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음달 1일부터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백신 일제접종, 항체 검사 등 실시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접종은 접경지역과 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소·염소 38만 마리 일제접종을 조기에 실시해 완료했고, 돼지는 접경지역 11개 시·25만 마리를 대상으로 보강접종을 완료했으며, 그 외 전국 전국 소·염소 97000농가, 4076000마리 소·염소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일제접종을 실시 중이다.
 
항체검사는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이 완료된 접경지역과 인접지역부터 접종 1개월이 경과된 소·염소에 대해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 중이며, 항체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와 백신 보강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돼지 위탁·임대 농장 방역점검은 방역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위탁 91, 임대 24호에 대해선 방역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별 취약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검사는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축산시설 388개소에 대해 환경시료를 채취, 이달부터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 중이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올 4분기, 내년 1분기 총 2회 검사를 실시해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와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달 1일부터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된다. 사진은 경북 고령의 거점소독시설 내부 모습.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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