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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 위한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작성일 2021-1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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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 위한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생활권역 동일한 경우는 검사 후 허용
사육가축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일 경우 이동 불허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 인접시군·생활권역은 검사 후 이동 허용
 
이에 따라 전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돼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충남 천안에서 보령, 세종에서 공주, 대전에서 부여 등 권역 내 이동만 가능하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한 이동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예를 들어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동은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으로 검사 후 이동이 허용되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도 검사 후 이동이 허용된다.
 
그러나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돼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 ASF 6개 지역 돼지 분뇨 이동제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인 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6개 지역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하며 반출입 제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와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했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4호와 제57(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과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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