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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축산경제,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작성일 2021-1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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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 축산경제,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함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개통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협 축산경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이번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보화기기 이용에 취약한 고령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개선된 교육시스템은 반응형 웹을 사용해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하지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교육(24시간), 보수교육(6시간, 4시간) 등 전체 교육과정을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면서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축산관련종사자는 교육사이트(www.farmedu.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해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되면서 교육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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