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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축산업과 상호 보완적 구도로”...국회입법조사처

작성일 2021-1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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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식품, 축산업과 상호 보완적 구도로
 
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식품 선택권 확대 관점
명칭·표시기준 명확화올바른 정보 전제돼야
 
단백질을 공급하는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식품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025비동물성단백질 유래 대체식품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식단변화를 통한 식생활 개선 내용이 포함되며 배양육,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대체식품산업이 푸드테크 기술 발전과 함께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계 대체식품산업 규모는 2015357500만 달러에서 2020504800만 달러로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도 건강유지 및 근육 발달을 위한 목적의 단백질 보충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식품과 다른 형태인 배양육은 세포배양액의 안전성, 식품유형, 관리체계, 표시규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산업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식품을 5대 신성장식품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체식품의 정의, 식품유형, 기준 규격, 관리체계를 관련 명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체식품의 안전성 검증기술 및 안전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체식품의 명칭 사용과 표시기준을 정비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체식품은 국민 영양관리 정책과 연계해 안전한 단백질 대체식품을 공급량, 품질, 가격 면에서 공급해 국민들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체식품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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