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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신고 1년 더 연장을

작성일 2021-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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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신고 1년 더 연장을
 
환경부, 사업장별 23~25년 유예
자원화시설 24년까지 시설 갖춰야
충분한 준비 필요, 1년 더 여유를
 
한돈협회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민간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자원화 시설도 2025년말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지난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올해 말로 예정된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24년 늦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3년말까지, 공동자원화시설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4년말까지, 민간 사업장은 2025년말까지 각각 신고기한이 유예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사업장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으로 올 연말까지 암모니아 배출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할 경우 강화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30ppm 이하)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공동자원화 시설도 민간사업장과 함께 2025년말까지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가가 주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인 만큼 해당 사업장이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려면 밀폐시설로 전환하거나 저감시설을 설치·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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