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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는다

작성일 2021-1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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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는다
 
고용노동부, 17일 농어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변경 지침 공고
 
마침내 축사 내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정식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7일 농축산·어업의 경우 관리사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정식 공고하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변경 지침@고용노동부

해당 지침에 따르면 농축산·어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숙소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을 현장 확인해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숙사 관련 사업주 준수사항@외국인 기숙사시설표

한편 그동안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왔습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법정 투쟁과 헌법소원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해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관리사가 외국인주거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장애물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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