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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보도자료(11.26, 배포 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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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 내년도 2월 27일(일)에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
 
<< 주 요 내 용 >>
 
□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주요 내용
 
○ (시험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응시원서 접수 : 2022년 1월 17일(월) 10:00 〜 1월 21일(금) 24:00 (5일간)
** 합격자 발표 : 2022년 3월 4일(금) 이전
 
○ (시험장소) 킨텍스(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 (시험과목 및 문항수) 4과목, 200문항
 
○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응시인원) 약 5천 명(양성기관 졸업예정자 1, 특례대상자 4) 예상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 법률 제16546호(’19.8.27. 공포, ’21.8.28. 시행), 대통령령 제31950호(’21.8.28.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21.9.8. 시행)
 
○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진행 중이며, ’21.12.10.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 발표 예정
 
○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21.8.28. 기준)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➁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➂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이후,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을 선택하여 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21.12.11.부터 동영상교육시스템을 개시할 예정
 
□ 농식품부는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공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일시) 20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09:2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 (시험장소)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 (시험과목) 4과목, 200문항
 
연번 시험과목 시험 교과목 문제수
1 기초 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공중보건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행동학 60
2 예방 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상학 60
3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 60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20
 
○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 (시험시간) 2교시 200분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 동물보건학(60개), 예방 동물보건학(60개) 10:00~12:00 120분
2 임상 동물보건학(60개),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개) 12:20~13:40 80분
 
○ (원서접수) 2022년 1월 17일(월) 10:00∼2022년 1월 21일(금) 24:00
 
- (접수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가능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이용할 수 없음
 
○ (합격자 발표)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 로그인하여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제출기한)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 (제출방법)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나의 시험정보
 
○ (자격증 교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 교부 예정*
 
* 다만,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취득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
 
□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주요 일정(안) >  
   
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21.9∼12월) → ②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26.) → ③ 특례대상자 교육(‘21.12∼’22.1월) → ④ 응시원서 접수(’22.1.17.~1.21.) → 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22.2.27.) → ⑥ 합격자 발표(‘22.3.4. 이내) → ⑦ 자격증 교부(’22.3월 예정)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2022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응시자격 1. 일반응시자(법 제16조의2에 따른 대상자)
① 평가인증 받은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② 평가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2. 특례대상자(부칙 제2조에 따라 실습교육을 이수한 특례대상자)
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교육 이수·졸업자
②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다만, 특례대상자 중 제2호 및 제3호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시험과목 ① 기초 동물보건학, ② 예방 동물보건학, ③ 임상 동물보건학, ④ 동물 보건, 동물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합격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6할 이상 득점
시험일시 ◦ ‘22년 2월 27일(일) 10:00∼13:40
* 응시자는 09: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함
자격증
발급
◦ ‘22년 3월 예정
시험응시
예상인원
◦ 5천여명 예상
- (일반 대상자) 1천 명 이내, (특례 대상자) 4천여 명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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