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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19일부터 의무화....안주면 과태료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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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19일부터 의무화....안주면 과태료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21.5.18 공포) 19일부터 시행...사업장 업종 및 규모 상관없이 사용자, 임금 줄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앞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함께 주어야 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21.5.18 공포)'이 지난 1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내역(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라면 임금명세서로 인정됩니다. 교부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사내전산망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작성례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활용한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고용노동부

[출처: 돼지와사람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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