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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외국인 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도입을”

작성일 2021-1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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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외국인 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도입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했지만
여객기 부족·송출국 행정 미비
최종 고용까지 최소 6개월
 
현장 인력난이 극에 달해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송용 전세기를 띄워달라.”
 
대한한돈협회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1126일 밝혔다. 골자는 외국인 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행 협조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요청이다.
 
지난 115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 입국을 막아왔던 조치를 해제하고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육 현장에선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이와 달랐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농가에선 여객기 부족과 송출국 행정업무 미비 등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이란 안내를 받고 있다. 실제 한돈협회가 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네팔의 경우 아직 항공기 편이 한 달에 한 대만 운영되는 등 현장 필요 인력이 제대로 수급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우선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수송용 전세기 운항을 위한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전세기 도입과 관련해 한돈협회가 조사한 결과 A항공사의 경우 여객용 전세기 사용이 가능하며, 250만원 기준 약 2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돈협회는 전세기가 도입되면 자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체류 근로자 취업 1년 연장 등
노동부에 인력난 해소 건의
 
또 한돈협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1년 추가 연장을 검토해줄 것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공급되기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 외국인 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이 내년 11일부터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국내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 추가 연장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 수급 해소를 위해 전세기 도입을 자조금으로 일부 부담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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