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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작성일 2021-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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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추석 명절에만 허용
국회 본회의 통과 기대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평소보다 2배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갖고 윤재옥 정무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간은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명시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개호 국회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810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판로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농어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이 내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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