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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양돈장 방문 점검이라니

작성일 2021-12-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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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양돈장 방문 점검이라니
 
경북·충북·충남 모돈 사육농장
겨울철 전염병 확산시기 불구
차단방역·악취 관리까지 적발
모돈이력제 입장차이 못좁혀
보복행정 가능성의혹 제기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충북 단양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발견(1119일 양성 확인)된 이후 전국 확산 가능성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양돈장 방문 점검 계획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 확산 방지 대책 일환으로 경북·충북·충남 지역 모돈 사육농장 1247개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기간은 1129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다.
 
점검반은 농식품부·지자체(축산·환경) 합동으로 15개 반을 편성한다. 31조로 농식품부 산하 축산관련기관 1, 관할 지자체 축산부와 환경부 각각 1명씩으로 구성한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방역복 2겹을 착용하고 13호 이내 방문토록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축산법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이력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명분은 ASF 방역 정책 강화 일환인데, 실상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점검 과정에서 축산 관련 법령과 관련해 위반사항은 모두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정 준수 여부 발견시 확인서와 사진 등을 첨부할 것을 점검반에 지시했다. 전국에서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고 아직 ASF 폐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충청지역 특별점검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타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관련 전염병 확산 위험이 가장 높은 겨울철 양돈장 방문 계획은 농식품부가 한돈산업을 포기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최근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 사업 시행에 한돈협회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감한 상태다라며 계획에 없던 특별점검은 보복행정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의 이번 특별점검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SF 야생멧돼지 남하는 정부의 잘못임에도, 축산법·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이력법 등 모든 축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명백한 과잉 행정규제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차단방역이 이뤄져야 하는 위태로운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점검 및 단속은 방역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정규제라고 질타했다.
 
한돈협회는 양돈장 출입 점검반의 사람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 준수를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반드시 샤워 후 농장에 출입하고, 11농장 방문, 2일 경과 후 농장 방문 준수를 주문했다. 점검반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할 것과, 농장 방문시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
 
손세희 회장은 확인서는 점검반을 통한 전염병 확산이 확인 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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