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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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08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보도자료(12.8, 조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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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 ʼ21.12.13.~ʼ22.1.28. 면세유 용도 외 사용 등 점검 - << 주 요 내 용 >> □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추진 ○ 점검기간: ’21.12.13.~‘22.1.28.(47일간) ○ 점검대상: 면세유 사용 농업인·농업법인, 면세유 관리기관(지역농협), 면세유 판매업자(주유소 등) ○ 점검내용: 면세유 농업용도 외 사용, 면세유 및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폐농기계 미신고, 농업인·판매업소가 결탁하여 면세유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 세 부 내 용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ʼ86.3.1.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자동차세 등)을 전액 면제 □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21.11월말 기준): 공급농가 911천호, 공급량 1,246천㎘ -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에 따라 (농업인)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 2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관리기관) 감면세액의 20∼40% 추징, (판매업자) 감면세액의 40% 추징, 5년간 면세유 판매 금지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로 문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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