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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돼지 1만 두 이상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작성일 2021-12-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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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돼지 1만 두 이상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부담금 부과 제도로 전락 우려
 
국회에서 돼지 1 만 두 이상 농장의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가 발의되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든 양돈농장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지난 6월과 9월 연달아 대표 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 법안'(이하 바이오가스 의무화)에 따르면 공히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사육규모 1만 두가 기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오가스 의무화는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생산의무 미달성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확대 방안@환경부

관련하여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 부담, 수익성 결여,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 때문에 민간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정안의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제도가 단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상태로 확인됩니다.
 
2019년 기준 가축분뇨는 약 7,126만 톤이 발생하는데 81.4%가 퇴액비화되고 있는 반면 바이오가스화는 1.3%에 불과합니다. 축산분뇨를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농가에게 의무생산자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이번 바이오가스 의무화 법안에 대해 양돈농가들 또한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소리"라는 반응입니다.
 
전라도의 한 양돈농가는 "버스회사를 운영하면 공익을 위해 도시에 도로를 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라며 "보통 90억 정도는 들여야 효율성 있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양돈농가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지 바이오가스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처리 방식 중에 하나여야지 강제로 의무화한다는 것은 안된다. 이미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농장이 많다"라며 "바이오가스 시설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바이오가스는 할 사람이 하면 된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시설을 양돈농가에게 의무화한다면 시설투자에 운영까지 빚더미로 망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라며 "협회에서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 분뇨의 1차 발효가 이루어지며, 전기 생산을 위한 바이오가스가 모아집니다@돼지와사람
 
[출처: 돼지와사람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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