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기관 14개소 평가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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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3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기관 14개소 평가인증, 보도자료(12.10, 배포 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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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기관 14개소 평가인증
- 동물보건사 인력 육성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 << 주 요 내 용 >>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원회, ③인증판정위원회, ④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를 인증함 ○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인증기간 1년 *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닌 3학기만 운영하여 2년 운영 후, 추가 평가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12∼’22.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동물진료 서비스 증진과 동물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14개소를 ’21.12.10일 인증했다고 밝혔다. ※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을 졸업해야 가능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원회, ③인증판정위원회, ④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가 인증되었다. ○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 되었고,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인증기간은 1년을 부여했다. *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닌 3학기만 운영하여 2년 운영 후, 추가 평가 □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해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및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주관 하에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개발(‘21.1∼3월) 및 평가인증 편람 및 지침 개발(‘21.6∼8월)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 ’14년부터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인증평가 수행 ○ 또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을 제정한 바 있다. ○ 세부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계획 공고(’21.9.10.) 결과, 20개소*에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서‘ 제출(’21.9.10.∼10.22.)하였고, -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관(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평가단(7개반, 35명)을 구성하여 서류·방문평가(10.28.∼11.30.),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위원회(12.3., 12.6.), 인증판정위원회(12.7.∼12.8.), 인증위원회(12.9.)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인증을 완료했다. □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통해 특례대상자에 대한 실습교육(‘21.12월∼’22.2월) 등 ‘2022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22.2.27.)’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을 통한 시험과목 강의 영상 교육(’21.12.11.∼‘22.2.26.),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www.vt-exam.or.kr) 를 접수(’22.1.17.∼1.21.)할 계획이며, - 이번에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6개소) 등이 인증재심위원회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 양성기관 평가인증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신청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 끝으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통해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과 동물보건 관련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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