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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장 8대시설 의무화 강력 반발

작성일 2021-1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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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장 8대시설 의무화 강력 반발
 
방역 실패 책임 전가
 
농가 부담 정부 나몰라라
민원·건폐율 해결 선행을
협회 설치 강제 말아야
 
정부의 전국 한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에 한돈농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13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성명서에서 일방통행식 8대 방역 시설 전국 의무화를 반대한다의무화 강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돈협회는 정부는 8대 시설 설치를 최근까지 권장사항이라고 밝혔지만, 농가와 어떤 상의도 없이 지침을 뒤짚었다“8대 시설을 전국에 확대하려면 그에 합당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이행 농가에겐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남발해 방역 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기 급급하다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 및 건폐율 해결 등 애로사항은 농가 부담으로 돌린 채 나 몰라라 하는 무능력·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장에 전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건폐율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전실이 방역 시설로 꼭 필요하다면 건폐율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한돈협회는 내부울타리 설치 역시 돈사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정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강제로 밀어 붙일 경우 시설 설치가 점검용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정도만 의무사항으로 하고, 8대 방역시설은 돈사 유형과 지형 등을 고려해 농가 권고사항으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정부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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