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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명절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작성일 2021-12-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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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명절선물 20만원까지 가능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
내년 설부터 선물가액 상향
한농연 즉각 환영 성명
 
내년 설명절부터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10만원)보다 2배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농식품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 되는 것이다.
 
그간 명절 대목 시장 의존도가 높은 농수산품의 소비 증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은 당장 내년 설부터 적용되며, 명절 기간 농수산품 선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수입 농수산품의 범람과 소비자 기호 변화 등의 요인으로,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추석과 금년 설 2차례 선물가액 일시 상향을 통해 소비촉진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늘어났으며, 2021년 설에는 2020년 대비 19%나 증가했다. 별도의 사회적 비용 없이 농수산품 소비 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학구 회장은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5000만 국민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코로나19 일상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설에는 국산 농수산품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학구 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산 농수산품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그 뜻을 헤아려 명절 선물 구성 및 판매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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