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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의무화 본격화…정부-한돈농가 갈등 고조

작성일 2021-12-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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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방역시설 의무화 본격화정부-한돈농가 갈등 고조
 
농가 반대 목소리 아랑곳없이
전국 확대 적용 일방통행
현장과 맞지 않아 효율성 의문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정부와 한돈 농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모돈이력제, 충남··경북 축산 규정 현장점검, 4대 방역시설 선제 적용 등 최근 현장에서 반발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던 중, 이번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으로 정부의 소통 부재에 정점을 찍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추진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예방법(가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대한한돈협회에 보내 13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8대 방역시설은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 반입시설, 폐기물 관리시설로 지금까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이뤄진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8대 방역시설이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최근 충북에서도 잇달아 ASF 양성 야생멧돼지가 나오는 등 멧돼지 확산을 막지 못하자 화살을 농가로 돌려, 8대 방역시설을 전국 모돈 농가에 의무화할 방침을 세우고, 결국 가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농식품부로의 회신일인 13일을 기다릴 것도 없이 7농가 소통 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엇보다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농가가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 반대라는 목소리를 지속해서 제기했음에도 농가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것. 이에 한돈협회는 졸속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ASF 방역조치 필요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일방통행식 규제 행정으로 일관하는 방역 행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가 권장 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 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8대 방역시설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모순이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전실과 관련 전국 대부분의 양돈장이 건폐율에 여유가 없어, 건폐율 초과로 설치가 어렵다. 이에 전실이 필요하다면 건폐율과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다. 또 내부울타리도 돈사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폐사체 보관시설 역시 지자체 내에 수거 시스템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문제 제기도 하고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정도만 의무사항으로 하고 8대 방역시설은 돈사 유형과 지형 등을 고려 농가 권고사항으로 자발적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6000여 한돈 농가는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농가 축산규정 현장점검
4대 방역시설 선제 적용
모돈이력제 도입 등
정부 귀막고 잇따라 추진
소통 부재 정점비판 커져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모돈이력제, 충남··경북 농가 축산 규정 현장점검, 4대 방역시설 선제 적용 등 최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현장에서 비판하는 정책을 정부가 물밀 듯이 급박하게 추진하며 계속돼 왔다. 특히 정부와 농가의 중간에서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고 점검도 진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양돈 농장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의무화라는 농가 대부분이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의 소통 부재 문제는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 지자체 방역담당은 갑을 관계에서도 이렇게는 할 수 없다. ASF에 있어 농가들은 선방하고 있는데, 숨 고를 새도 없이 규제 정책을 일거에 내놓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정부는 농가는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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