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축산농가 ‘반발’

작성일 2021-12-15 작성자 관리자

100

적법 가설건축물 폐쇄축산농가 반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정부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일반 건축물만 인정하고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법에서 사육시설로 인정한 가설건축물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혀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축사, 가축분뇨처리, 운동장, 비가림용으로 사용을 허용한 가설건축물을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규 허가자뿐만 아니라 기존 허가를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라는 유례없는 소급적용을 명하고 있으며, 오리축종에 한해 초생추 분동통로와 왕겨창고를 구비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으로 입게 될 축산농가들의 피해 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리는 76.3%, 토종닭은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상당수 육계나 산란계농가들이 가설건축물 사육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대로라면 해당 시설들은 5년 내에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2. 14.]

목록
다음게시물 농축산부 예산 늘어도 비중 3% 미만
이전게시물 F1 모돈 혈통연계 시스템 개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