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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 축분뇨 자원화 촉진 조례안 상정키로

작성일 2021-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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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 축분뇨 자원화 촉진 조례안 상정키로
 
자연순환농업협, 퇴액비 유통협의체 활성화 협의회 개최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7일 남원시청 소회의실에서 남원시 퇴액비 유통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통협의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역 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한다.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 유통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는 물론 자원화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통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항이 가축분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남원시 축산과 이지파 팀장은 유통협의체를 통한 자원화의 제도적 장치로서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면서 시에서 검토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협의체를 활용해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에코바이오 이영수 자연순환농업협회 부회장은 유통협의체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성과를 내고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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