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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일변도”…수의계, 수의사법 개정안 반발

작성일 2021-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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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일변도수의계, 수의사법 개정안 반발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등
농식품부 주도로 법률 개정
 
동물 의료 환경 개선 기대 속
진료비 폭등우려도 커
 
수의사회 조세혜택 건의 등 외면
기반 마련 없이 규제 강화 유감
 
정부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와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으로 동물 소유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강조하는 반면 수의계에선 동물병원의 제도 개선은 묵살한 채 규제 강화 일변도로 나서 정책 순서 앞뒤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리며, 동물 소유자 등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 진료 표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을 사전에 알게 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기대감이다. 또한 동물진료 표준 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 의료 환경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의사법 개정은 지난달 10일 당정협의회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농어업회의소법과 더불어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를 여당 의원들에게 요청했을 만큼 농식품부가 주도했던 사안이다. 당시 농업계 현안이 달린 수많은 농업 관련 법률 중 반려인구 혜택이 많아 국민 호응이 좋을 것이라며 수의사법 개정을 요구한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그만큼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에 큰 관심을 내비쳤다.
 
하지만 수의사법 개정을 현장에서 적용받아야 하는 수의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0일 수의사법 개정을 동물 병원 규제 강화로 규정, 정부가 이에 앞서 동물의료 발전에 진정성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법 개정된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선 동물 의료 성격과 정의, 의료 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과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의 소프트웨어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돼야 함을 수의계는 수년간 강조해왔다. 이런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해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그동안 억제돼 왔던 진료비 인상을 부채질하는 등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수의사회는 강조했다. 반려동물 대상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폐지, 사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비롯한 각종 지원 제도 등의 동물병원 적용에 대한 건의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간보험 활성화만 언급할 뿐 공적보험 도입 검토 등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제도는 이번 법 개정과 같이 일회성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 없이 이뤄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체계적인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며,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전면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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