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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허용됐던 가설건축물 허가 안한다’

작성일 2021-1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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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허용됐던 가설건축물 허가 안한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 논란
 
국토부서 인정한 가건물 느닷없이 불허
방역 명목으로 직권남용
축단협, ‘철회한목소리
 
농식품부가 축산업 허가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축산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실시하면서 방역강화 미명으로 가설건축물을 불인정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허가요건을 강화하면서 돼지, 가금사육농가들의 사육시설에 대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축사, 가축분뇨처리, 운동장, 비가림용으로 사용을 허용한 가설건축물을 불허하는 한편, 이미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도 일반건축물로 5년 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이에 축단협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건축법에서 사육시설로 사용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짓을 벌이는지 전국 축산농가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43월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촉발된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과정에서 건폐율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가 주요 내용이었음에도 정부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농장방역 강화라는 개정이유부터 여기에 건축물형태에 대한 지침을 싣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축단협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축사, 가축분뇨처리, 운동장, 비가림용으로 사용을 허용한 가설건축물을 아무 이유 없이 건축법 소관부처가 아닌 농식품부에서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개정안에 신규허가자 뿐아니라 기존허가자에 대해서도 5년 내 일반건축물을 전환해야 함과 동시에 오리축종의 경우에는 초생추 분동통로와 왕겨 창고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축단협은 이는 행정 기본법에서 규정한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초법적인 축산말살책이라면서 현재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설건축물 사육비중이 타 축종에 비해 높은 가금사육농가 등의 피해규모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축단협은 오리는 76.3%, 토종닭은 64.5%의 사육시설이 가설건축물이며, 많은 수의 육계나 산란계 농가들이 가설건축물 사육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이번 축산법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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