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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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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한우협회, 업계 배려 감사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인 2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면서 한우협회 중앙회뿐 아니라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 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한우농가의 염원이었던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은 2015년 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업계 민심을 진두지휘했던 우리의 성과라고 자평하는 한편, 앞으로도 전국한우협회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우 산업 안정과 농가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와 한우협회 정책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한우 산업 경제 활성화 효과는 생산단계에서 2000억 원, 도소매 유통분야를 포함하면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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