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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우선 구매가 불공정?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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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우선 구매가 불공정?
 
업체·지역 외 생산자 차별
공정위, 지자체 조례에 제동
 
값싼 외국산에 길 터주고
식재료 질 저하 불 보듯
교육·학부모·단체 등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불공정하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정 등에 대한 운영실태’(한국규제학회 발표)란 주제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군급식용 농축산물 경쟁 조달 조치에 실망했던 농업단체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학교급식의 공정성과 조달체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초···특수학교 전체 11903개교에서 1일 평균 538만 명이 급식을 먹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대전·광주·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지자체별 조례·규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특정 행정구역 내 농축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한다. 해당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하고 값싼 농축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된다. 소수의 지역 급식자재 공급업자 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발굴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적극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단체들은 공정위가 소농 보호 등 학교급식 로컬푸드 정책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의식 확산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잘못된 방향의 조사 및 연구결과에 기반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학부모·로컬푸드·농업단체 등은 이에 공동으로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발표 내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은 미래를 책임질 초··고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이를 경쟁 제한적이라며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에 길을 트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 지역 농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으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뤄진다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예외로 인정되어 제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2016년에 제정·시행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로컬푸드라는 개념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은 시민운동 차원뿐 아니라 법적·행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현 정부도 지역푸드 플랜이라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지역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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