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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 개정‧배포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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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수출 안내서개정배포
 
축산물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최신정보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별 수입요건절차 등 축산물 수출정보 신규변경 사항을 반영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지난 16일 개정배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EU)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가축질병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를 통해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품목별 수출 등 해외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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