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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인력난 해소 기대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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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인력난 해소 기대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국내 거주 참여 대상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도 보장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기회를 보장해 농가 고충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농어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외국인 참여대상도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방문동거(F-1)와 동반(F-3) 자격,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에게만 근로를 허용했지만, 내년부턴 유학생 특별체류 아프간인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도 계절근로를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성실 계절근로자에게는 재입국 기회도 보장한다. 또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고,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가당 배정 가능인원을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1주일 단기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한 귀국보증금 예치제도를 신설하고 불법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은 제한하며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축산농가는 정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농어촌 인력 수급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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