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해도 너무한’ 농식품부 돼지농장 특별점검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관리자

100

해도 너무한농식품부 돼지농장 특별점검
 
지난달 말부터 충남북·경북 지역 대상 진행
 
2029년까지 유예항목도
3개월 내 시정 명령
불이행시 허가 취소방침
농가 법 위에 군림지적
 
정부가 진행하는 돼지농장 축산 관련 규정준수 특별점검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축산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면서 축산법에서 2029년까지 유예를 둔 사항을 3개월 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까지 내리겠다는 처벌 기준을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북과 경북 관내 어미돼지 사육농장에 대한 축산 관련 규정준수 특별점검을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넘어 충북에서도 야생멧돼지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 그러나 현장점검에 나서야 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점검 직전에 일정이 공유되는 등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었고, 실제 점검이 이뤄지고 나선 문제들이 더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점검표 중 사육시설 관련 축산법 규정 여부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항목은 총 4개로 이 4개 항목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3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점검표에 적시돼 있다. 그런데 이 4개 항목 중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는 축산법에선 부칙을 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돼지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자는 20291231일까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적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기에 상당 기간 유예를 줬다. 축산법을 점검한다는 정부가 축산법 시행령 부칙을 배제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충북의 한 양돈농가는 법 지키는지 본다며 법에서 예외로 둔 조항을 배제한 건 농가를 압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혹 실수였다면 이 역시 이번 특별점검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농가는 가축 입식·출하기록부 1년 보관, 동물용 의약품 기록부 1년 보관, 폐사 현황 기록부 2년 보관, 1회 이상 소독 실시 기록부 1년 보관, 정화처리시설관리일지 매일 기록 후 3년 보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매일 기록 후 3년 보관 등등 현장에 요구하는 기록관리 업무가 너무 많다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심상인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점검 시점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첫 점검을 추진한 11월 말의 위드코로나 상황과 달리 현재 변이종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양성 확산과 더불어 양돈장에선 최근 PED(돼지 유행성 설사병)란 유행성 병까지 번지고 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농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양돈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만에 하나 인부 중 코로나라도 걸리면 농장 운영은 그대로 중단된다여기에 돼지 유행성 질병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점에 이렇게 무리하게 현장점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적어놓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재공지하겠다다만 처벌기준을 표시한 건 제재도 있지만 현장에 이런 법이 있고 처벌기준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나 돼지 유행병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 연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방역과 현장 상황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1.]

목록
다음게시물 [농식품부] 캐나다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중단
이전게시물 2019년 ASF로부터 살아돌아온 농가 절반도 안된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