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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적용기간 ‘총 25일’ 사실상 확정

작성일 2021-12-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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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안 적용기간 25사실상 확정
 
농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권익위, 명절 전 21·3일 의결
당초 국회 논의 37일보다는 짧아
입법예고·국무회의 처리 예정
 
현장 혼란 없게 사전홍보 필요
 
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적용기간이 총 25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당초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된 적용기간(37)에 비해 상당부분 축소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상향된 선물가액의 적용기간을 명절 전 21, 당일, 명절 뒤 3일 등 총 25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설명절(21)11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원료 50% 이상 사용)의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권익위의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명절 전 30, 명절 후 7로 합의한 적용기간이 권익위에서 일부 축소됐다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명절기간 예약판매 및 배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용기간 축소가 농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정책효과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 이항노 과장은 통상 명절선물 소비는 3주 이내에 이뤄지고, 이번 조치가 정례화될 경우 유통업체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전원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청탁금지법 개정의 효과도 살리면서 법의 취지도 지키는 쪽으로 적용기간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당초 안보다 적용기간이 줄어 일부 아쉽지만 농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이뤄줬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권익위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내년 설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주길 바라며,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법률·시행령 개정 내용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1221~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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