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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지침 변경에 군납농가 반발

작성일 2021-12-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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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지침 변경에 군납농가 반발
 
축산물, 내년 4월부터
기본급식품목 15개서
12개 품목으로 줄어
 
정부가 2025년부터 군 급식 식자재를 경쟁 조달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일부 농··수산물을 부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군납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농··수산물 가격협의 지침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지난해 15개의 기본급식품목을 12개로 품목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한·육우 소갈비,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 삼계탕용 영계 등 4개 품목이 기본급식품목에서 선택급식품목으로 변경되면서 축산물 군납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군납농가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물량으로 따지면 지난해 한우 소갈비 186, 육우 소갈비 124, 돼지고기 냉장 삼겹살의 경우 1279, 삼계탕용 영계 1065톤이 내년부터 선택급식품목으로 바뀌게 된다.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기본급식품목을 줄이게 되면 군납농가들의 계획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수의계약 체계는 3년간 유지되지만 계약물량은 내년 70%, 202350%, 202430% 등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계약물량과 금액을 동시에 축소하는 이러한 정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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