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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약품 재심사·재평가 규제 개선

작성일 2021-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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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약품 재심사·재평가 규제 개선
 
재심사 관련 업계 부담완화·재평가 관련 의견수렴 효과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재심사와 재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역본부 고시인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을 지난 17일 개정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업계가 소수 축종에 허가된 신약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 동물의 섭외 등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소수 축종(사슴 등)에 조사 대상 동물을 연간 2개소 200마리에서 60마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을 개정, 재심사 과정의 업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연섭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재심사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재평가 시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정책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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