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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구리, 아연, 인 허용기준 감축안이 나왔다

작성일 2021-12-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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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내 구리, 아연, 인 허용기준 감축안이 나왔다
 
농식품부, 해당 감축안 담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고시 개정 이달 중 추진 계획
 
정부의 양돈사료 내 질소(조단백질) 감축안에 이어 구리, 아연 및 인 배출 감축안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내년 한돈산업의 극복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양돈 및 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 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처리환경 및 양분수지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국내외 연구사례 및 규제 현황 조사(‘21.5~11)국내 유통 중인 사료 내 중금속 및 인의 함량 분석(’19~‘21.9) 축산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구리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사료는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였습니다. 육성돈 전·후기가 통합된 육성돈 사료는 60ppm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육성돈 전기 구간 사료(130ppm 이하) 대비 약 54% 감축입니다. 비육돈 및 번식돈 사료의 허용기준은 25ppm 이하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아연의 경우는 산화아연(ZnO)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 사료는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였습니다. 아연 기준으로는 동일한 120ppm 이하입니다. 육성돈 구간 사료는 90ppm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육성돈 전기용 사료(100ppm 이하) 대비 10% 감축이며, 육성돈 후기용 사료(75ppm 이하)와 비교하면 20% 증량인 셈입니다. 비육돈(75ppm 이하)과 번식돈(150ppm 이하) 사료의 허용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인의 경우는 이번에 허용기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포유자돈 사료는 0.8% 이하, 이유자돈 사료는 0.7% 이하, 육성돈과 비육돈 사료는 0.6% 이하, 모돈 등 기타 사료는 0.7% 이하 등으로 각각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개정 고시에 담을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의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이후에도 실증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중금속과 인은 추가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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