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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작성일 2021-12-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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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211일 선적분부터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필수...기존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 불인정
 
내달 1일부터 수입 멸균식육가공제품, 유가공품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가공품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21.6.3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211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로 수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입니다.
 
그간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11일 이후 선적분부터는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약처에게 제출해야 수입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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