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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작성일 2021-12-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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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발표
 
주요 업무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자리매김 추진
뒷받침 위해 육성법제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적극 추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한다.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해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도매시장, 포천 축협·해밀)에서 경매를 개시,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제(1129상주(1215) 2곳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밀양·고흥 2곳이 완공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제정도 추진한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시행한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공장·축사 등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한다.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 주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한다. 산란계 농장에 시범 적용하는 질병관리등급제 대상 촉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돈장에 대한 중요 방역시설(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 등)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계열화 사업자는 계약농장에 대한 방역점검·시정조치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시 페널티를 부여한다. 예방접종지원·가축상하차·가축처리업 등을 신설해 전문 업체 방역 활동을 시행한다.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기존 가축 사육방식을 개선한다.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가축 사육방식 개선, 저메탄 사료 개발 등을 통해 분뇨 발생량 및 탄소 배출량 저감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까지 탄소 배출량 및 생산비를 높이는 소 장기 사육 방식 개선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최적 사육모델을 마련한다. 해외 메탄저감제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저메탄사료 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한다. 농식품부(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와 환경부(폐열이용 등 주민편의시설)의 협력 사업을 추진,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부에 공원 등 주민 친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소 분뇨를 고체 연료화해 제철·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 산업 분야 이용성을 확대하고,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4개소)도 발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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