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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내 구리·아연·인 감축 유도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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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내 구리·아연·인 감축 유도
 
기준, 규격 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가금(양계·오리) 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과 인을 감축하기 위해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 자돈용은 현행 허용기준 135ppm에서 유럽 수준인 100ppm으로 약 26% 감축하며, 육성돈 전기 구간은 약 54% 감축(130ppm 이하 60) 하도록 바꾼다. 배합사료 내 구리는 외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 시켜주며, 면역 및 항산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산화아연의 경우 사용량이 많은 포유·이유자돈 구간은 현행 허용기준 2500ppm 이하에서 2000ppm으로 20% 감축하며, 육성돈 전후기를 통합한 육성돈 구간은 전기 구간 10% 감축(100ppm 이하 90) 한다. 산화아연은 자돈구간(젖먹이 및 젖뗀돼지)에서의 장내 유해 세균층의 살균효과로 연변(설사) 방지 및 생산성 개선을 나타낸다.
 
인의 경우 축종별로 배합사료 내 인 허용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양돈용 배합사료에서는 성장단계별로 0.6~0.8% 이하로 설정하고, 산란용은 0.6% 이하, 기타 가금(양계·오리)용은 0.7% 이하로 각각의 허용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저감사료 보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사료 내 과잉 질소 공급 감축을 위한 저단백질 사료 체계로 전환(올해 12, 사료공정서 개정)한 바 있다. 내년 초부터 저메탄사료의 개발, 농가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학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중금속 감축과 인의 허용기준 신규 설정을 통해 사료 내 필요 이상의 구리와 아연 사용을 제한하고, 인의 가축 이용성을 높여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축산업계는 환경부담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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